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설자리가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8일부터 성매매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확정된 내용이다.

개정규칙안에는 성매매를 엄중문책 대상 비위에 추가하고 징계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해 공직기강을 립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엄중문책 대상 비위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만 해당됐었다. 이 때문에 성매매한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구분해 징계요구하도록 정한 기준을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구분없이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영달·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