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에서 일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SK그룹 본사 사옥 29층과 32층에 있는 SK 홀딩스와 SK가스 사무실에 들어가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SK그룹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자금유용 및 선물투자 손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8일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관련자 자택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텔레콤 빌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사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수사관 20여명은 SK그룹 본사 사옥 29층과 32층에 있는 SK 홀딩스와 SK가스 사무실 등에서 최 회장의 선물투자 및 SK그룹 계열사의 창업투자사 투자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수집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그룹 내·외부 관련자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48) 부회장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SK그룹 상무 출신 김준홍(46)씨가 대표로 있는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 계열사들이 약 2천8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가 총수 일가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최태원 회장의 개인 선물투자에 쓰인 단서를 잡고 증빙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에서 일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SK그룹 본사 사옥 29층과 32층에 있는 SK 홀딩스와 SK가스 사무실에 들어가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SK그룹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최재원 부회장이 SK그룹 계열사의 협력업체 3곳에서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 협력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협력사 3곳은 불법대출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서 70억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수사는 글로웍스 박성훈(44)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 등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글로웍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준홍씨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3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 금고에서는 175억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으며 이 중 약 173억원이 최재원 부회장의 돈으로 드러나 검찰이 자금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그동안 은행, 증권사 등 수십여 곳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

   또 국세청의 SK그룹 세무조사에서 최태원 회장이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1천억원대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SK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 창투조합에 투자한 돈 일부를 최 회장이 개인선물투자에 쓰거나 손실금액을 보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에서 일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SK그룹 본사 사옥 29층과 32층에 있는 SK 홀딩스와 SK가스 사무실에 들어가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SK그룹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도 이날 SK텔레콤과 SK C&C,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2부는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이희완(62)씨가 2006년 6월 퇴직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천여만원씩 총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씨가 SK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에 비춰 조사국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들의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선물투자로 본 손해를 계열사들이 메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잘 응해서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