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세표준을 법령에 별도로 높게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일정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2개 시·군·구에 걸쳐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보유세제개편추진팀에서 검토해온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인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 중 후자의 경우를 가정해 각종 대책이 검토됐다.
정부는 우선 종합토지세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를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토지세는 현행처럼 시·군·구에서 관할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토지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토지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세 유형도 토지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적용률(올해 39.1%)을 곱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법령에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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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다보유 중과세
입력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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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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