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경기 뉴타운전문상담가 파견제도'가 강사진 선정 및 주민간 갈등과 관련해 문제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진보신당 최재연(고양1) 의원은 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제도가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주민의사 결정 및 갈등해소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직접 지난 6월 의정부에서 있었던 설명회 동영상을 공개하며 "'일단 해 보고 결정해라' 등 강사가 재개발 사업의 장점을 허위로 설명하며 한쪽 방향으로 설명회를 몰고 갔다"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설명회가 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올 들어 재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한국도시정비협회의 간부들이 강사진으로 설명회에 참석, 설명회가 객관성을 잃었다"며 "내용을 시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분간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기자
뉴타운사업 상담가 파견제… 편향적 허유정보유포 주장
입력 2011-11-09 22:4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11-10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