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화재 피해 수리를 마치고 재개장을 하루 앞둔 나이트클럽에서 또 불이 났다.
9일 오전 5시1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2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틀 밑으로 여러 배선이 지나가는 것을 감춘 반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 6월22일 오전 5시15분께도 화재가 발생, 9천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영업시간이 끝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 불로 나이트클럽은 지금껏 영업을 중단한 채 수리·복구 공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 누전 가능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재개장을 하루 앞두고 불이 난데다 두번째 화재라는 점 등을 감안,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다.
/김환기기자
5달전 불났던 나이트클럽 또 화재
입력 2011-11-09 22:4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11-10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