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은 적절했다"고 밝히며 "강 의원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무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