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발암물질이 든 방충제를 가로수 방충용으로 살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수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살충제까지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진보신당 최재연(고양1) 의원은 13일 "도내 31개 시·군이 가로수 방충제로 사용하는 63개 제품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제품의 성분 38종 가운데 13종이 발암물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만코제브 등 발암가능물질 5종은 수원시를 포함한 28개 시·군에서, 디클로르보스 등 발암의심물질 8종은 16개 시·군에서 각각 살포됐다. 또한 농약관리법상 맹독성·고독성에 해당하는 4종은 16개 시·군에서 사용했다. 게다가 38종의 방충제 성분 중에 55% 21종은 수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가로수 방충제 살포량은 지난 2009년 6천649㎏에서 올해 1만986㎏으로 1.6배 늘었다. 최 의원은 "맹독성 발암물질이 학교와 주택가 등에 살포되며 보행자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발암물질 등 위법 방충제를 사용한 점은 큰 문제이므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