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 시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 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5일 도와 일선 시·군,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을 제한,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 1월 발의, 제정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100억원 이상 공사는 분할발주 시행 대상'(제 6조)으로 분류돼 있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일선 시·군, 산하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택지나 도로, 하천 개보수, 조경공사 등은 대부분이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무시한채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도 통합발주하고 있다. 관리의 효율성이나 공기 지연, 행정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조례까지 제정하고도 '행정 편의'를 내세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선 시·군의 복지부동 행정으로 서울에 본사를 둔 일부 대형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도내 건설 발주 총액은 35조원에 육박하지만 도내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11조1천억원으로 31.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서울업체(15조2천800억원), 인천업체(2조8천700억원)가 도내 공사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사의 기성액도 2008년 21조2천439억9천700여만원에서 2009년 20조4천946억9천700여만원, 지난해 18조9천477억9천700여만원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라도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발주해 줄 것을 도에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회와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조영달·이경진기자
지역건설사 살리기 '모른척'
시·군, 100억 미만 지역제한·100억 이상 분할발주 규정 무시
입력 2011-11-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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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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