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아들과 처남을 살해한 매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사소한 말싸움 끝에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 9월 4일 조선족 김모(44)씨는 오산 자신의 집에서 처남인 또다른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가 아내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나무랐던 일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누나를 다그치던 김씨에게 화가 난 처남 김씨는 "매형이 같이 못살겠다고 하니 나가자. 누나에게 쓴 돈은 못준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매형 김씨는 주변에 있던 흉기로 처남을 찔러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 평소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던 조모(37)씨는 지난 5월 5일 아버지 조모(69)씨를 둔기로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아버지가 조씨에게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하냐. 나 죽이고 교도소 들어가라"는 야단을 치고 방으로 들어간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조씨는 이전에도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하면서 지난 2000년 4월에는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 2005년부터 1년간 정신과 입원치료도 받았지만 충동적인 성향은 고쳐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6일 처남을 살해한 매형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고,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2년 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사건이 범행 방법과 결과를 볼때 가족을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해민·김혜민기자
사소한 말다툼에… 충동적 가족 살인
둔기로 아버지 죽인 아들… 처남 살해 매형 중형선고
입력 2011-11-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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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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