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국세청이 강력한 과세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4월과 5월 두달간 검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198명을 통보해옴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과 신탁·수탁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련자에 대해 탈루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실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하거나, 허위 매매·증여로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매매후 3년 이상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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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명의신탁 엄벌
입력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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