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향후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 예산안 처리 등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저지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야당의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 끝에 모두 가결시켰다.
가결된 이행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이양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여당은 지난 21일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국민을 우롱한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위한 점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표결에 앞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격리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이호승·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