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23일 표명했다.
조현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총리실의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면서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근본적인 수사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양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고 양 기관의 이견을 조율하기도 어렵다는 총리실 입장을 알고 있지만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안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선에서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답변했다.
조 청장은 "수사 중단 송치 지휘명령의 경우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들이 흥분하고 있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점, 검경 간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한 점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총리실이 조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 의사를 표명할 만큼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대통령령이 개정 형소법 취지에 어긋나게 제정되고 있다"면서 "내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지휘를 받게 하면 국회의 결정에 반하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인 만큼 입법예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인기 국회 행안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을 위한 행안위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