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처리 과정을 둘러싼 뒷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4년4개월동안 극한 대립을 계속했던 비준안이 불과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처리된 점, 최루탄이라는 '신무기'가 등장했다는 점 등 이례적인 '사건'들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사법 처리 여부다.

현행법상 최루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김 의원의 행동은 형법 제138조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외통위 회의장에 소방호스를 이용, 물을 뿌린 한 정당 당직자에게 적용된 바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김 의원의 행동은 면책특권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회기중인 만큼 국회의 동의없이 김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해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체포나 제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내에서는 22일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가 곧바로 사그라들었다. 강경파 의원들도 다른 일정으로 국회를 비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미 FTA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사천에서 행사에 참석하느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찾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면회하느라 각각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강창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느라 뒤늦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소집 통보를 들은 직후 당 지도부와 함께 부랴부랴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강 의원은 '내빈' 없이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 직후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쳤다는 '폭로'(?)도 나왔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에 "와중에 여자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이라는 글을 올렸고,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 한쪽에 앉아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어 볼펜과 종이를 꺼내 메모를 했다. 김진애 의원의 거짓말은 비열하고 악랄한 험담"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호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