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내사 지휘문제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여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내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한 뒤에도 검찰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그밖에 ▲주거지 등 이외 압수수색 ▲피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으나 내사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면 되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나 인권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검찰에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참고인 조사나 공공기관 조회 등이 이뤄진 내사사건은 사후에도 보고 의무가 없다.
종전까지는 내사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내사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조정안이 통과되면 내사종결 사건도 정식으로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대신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경찰에서는 즉각적인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내사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돼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선에서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입법예고안이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검찰 내사를 통제장치 없이 확대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