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및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 대체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文喜相의원(민주당·의정부)은 “지난달 학계·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73명(50.6%)이 국보법은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설문에서 32명(22%)은 국보법의 전면적인 철폐를, 18명(12.5%)은 민주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를 지지했으며 존치를 주장한 응답자는 21명(14.5%)에 그쳤다.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92명(63.8%)이 '계속 주둔'에 찬성했고, '즉각 철수' 36명(25%), '유엔평화군(PKO)으로 대체' 11명(7.6%)등 이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신뢰 조성'(47명, 3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40명, 27.7%), '경협확대'(25명, 17.3%), '사회·문화·체육·환경 등 교류확대'(21명, 14.5%) 순이었다.
또 급변하는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121명(84%)이 미국을 꼽아 6명(4.1%)에 그친 북한을 압도했다./朴春大·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
남북관계엔 국가보안법 폐지돼야
입력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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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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