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도록 한 경기도의회 조례안과 장항습지에 대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현석(파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안은 도민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 관련 교육과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공헌시책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사회공헌자 포상과 사회공헌주간 운영, 사회공헌 인증 등의 사항을 정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과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2.7㎢)에 대한 '람사르 습지' 등록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도 지난 24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청원은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등 고양 주민 433명이 제출해 이뤄졌다. 박평수 위원장 등 433명은 이달 초 고양시가 지난해 3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했으나 환경부가 신경수중보 이전 문제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장항습지 람사르등록 촉구결의안 道상임위 통과
입력 2011-11-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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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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