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민주당 안승남(구리2·사진) 의원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 계획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견 조사 회수율을 이유로 조례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일부 지구의 찬반조사로 뉴타운 추진이 무시된 한 지자체의 경우 또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견 조사 대상의 응답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사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에 따라 전체 사업대상 토지 등 소유자의 25%가 반대하면 회수율과 상관없이 뉴타운지구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지자체의 개별적 판단으로 타 지자체는 물론 도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도는 조례에 따라 일선 시·군에 구체적 행정지침 등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