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에서 진행중인 뉴타운 주민의견 수렴이 의견 회수율에 따라 찬반결과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가 엇갈리고 있어 회수율에 개의치 않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뉴타운 해제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민주당 안승남(구리2·사진) 의원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 계획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견 조사 회수율을 이유로 조례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일부 지구의 찬반조사로 뉴타운 추진이 무시된 한 지자체의 경우 또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견 조사 대상의 응답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사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에 따라 전체 사업대상 토지 등 소유자의 25%가 반대하면 회수율과 상관없이 뉴타운지구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지자체의 개별적 판단으로 타 지자체는 물론 도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도는 조례에 따라 일선 시·군에 구체적 행정지침 등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