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성급하게 제정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신규철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 표준조례안'을 인천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수준"이라며 "주민참여의 구체적 방법이나 민주적 운영보장에 대한 내용이 미흡해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주민참여 예산토론회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포함할 것 ▲예산분석에 대한 전문성 강화 ▲참여기관과 개인에 대한 보상제도를 통한 참여 유도 ▲의회와의 정책협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병수 인천시의회 의원도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제정되었다"며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진행해 온 참여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토론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된 주민들의 의견이 광역시 단위에서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인권 시 예산담당관은 "조례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꼭 옳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가 존폐위기에 있기도 했지만, 10여년 동안 이어져 왔다"며 "토론회를 개선·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델 설계와 성공적 실시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중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된 곳은 대전광역시가 유일하다"며 "인천시의 경우는 조례 개정으로 외형은 갖췄지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기자
인천市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필요
토론회서 의견 잇따라 "행안부 제시안 그대로 수용… 인천 상황 전혀 고려안해"
입력 2011-11-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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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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