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미뉴타운지구 정상적 사업 될까 = 원미4B, 원미5B구역은 부천시 원미구청 바로 옆과 뒤편에 위치한 구역으로 각각 토지등 소유자가 1천48명, 875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부천시는 현재 잠정 중단된 원미·소사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재개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사실상 사업지구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원미뉴타운지구 전체의 사업계획상 원미4B, 원미5B구역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다 3만9천여㎡ 규모로 조성이 예정된 중앙공원에 원미4B, 원미5B구역의 부지가 각각 20~30%가량 포함돼 있는 데다 각 구역의 정중앙을 가로질러 폭 50m의 녹지축이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원미5B구역이 우편투표를 개시한 하루 뒤인 10월 28일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인감까지 첨부한 추진위 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즉, 우편투표 결과 29.14%의 반대와 50% 이상 동의로 추진위 승인 신청이라는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난제다.
■ '해제', '존치' 권한은 누구에게? = 경기도는 일단 원미4B, 원미5B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미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된 권한을 통해 '사업구역'을 '존치구역'으로 '경미한 변경'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천시는 원미4B, 원미5B구역을 존치할 경우 전체 사업지구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내심은 원미뉴타운지구 전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감지되고 있다.
■ 기반시설 부담금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 뉴타운지구내의 각종 기반시설부담금은 모든 사업구역이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산정돼 있다. 그러나 원미4B, 원미5B구역과 괴안7D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 전체 뉴타운지구내 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해당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들은 지금 상태 그대로 거주하면 되지만 나머지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 현재보다는 양호하게 개선되는데 따른 '무임승차'론이 다른 사업구역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제기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국가 또는 도, 시 등이 조합과 함께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 후회수' 방안 등 각종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