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산시청에서 열린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주최, 경기남부권 국회의원 초청 현안설명회에 참석한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용화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우여곡절 속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계약심사 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가결했다.

교육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 처리 후 발생됐다. 전날 심의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박세혁(민·의정부3) 위원장이 '부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어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려 이미 부결처리가 됐던 사항이 조례 처리 후 문제로 제기된 것. 지방자치법 68조는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최창의 교육의원과 민주당 김상회 의원 등이 문제제기를 해 최종 부결 처리된 것이 아니며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이를 인정해 조례 심의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위 또 다른 의원은 "의사봉을 두드린 만큼 부결이 맞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무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논란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상임위내 이견에 따른 갈등이 증폭돼 일어났다.

실제 상임위 일부 의원들은 교원총량제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흥원이 설치될 경우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해 설립에 반대, 찬성측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도 M의원 등 일부 의원들간에 고성을 주고받는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측은 논란이 증폭될 경우 처리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