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8천9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도내에서 제한액이 제일 많은 선거구는 여주·이천시와 파주시 지역으로 2억3천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5천800만원이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액은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1억7천900여만원보다 5.4% 올랐다.

화성을의 경우 지난 총선 때보다 2천800만원(16.5%)이 늘어난 1억9천800만원으로 책정돼 지역구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각 선거구 인원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 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하고 여기에 1억원을 더한 액수로 산정된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도내 인구수는 1천192만6천30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917만5천881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됐다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후보자와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도선관위는 내년 총선 전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