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한 건물에 들어선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 대해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소 입주가 불법이란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이덕수(한나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로 임차한 건물은 조례상 보호관찰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용도를 불법 전용한 보호관찰소를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수정구 수진2동 A건물 2개 층을 사용하다 지난 9월 17일 맞은편 B건물 3개 층을 임차해 이전했다. B건물은 일반상업지역내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 54조에 따르면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 등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미관지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 제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보호관찰소' 정의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령 건축물 시행령(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과 별도로 '보호관찰소'가 명시돼 있다. 2009년 7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호관찰소가 명시됐으나 도시계획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자의 갱생·교육 용도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유사 용도로 볼 수 있지만 상위법령(건축법 시행령)에 보호관찰소가 별도 명시된 점을 볼 때 두 시설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따라서 용도를 불법 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호관찰소를 시청사로 이전하라는 이 의원 요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청사에는 공공업무시설 및 제1종 생활시설 중 일부만 허용되고 교정시설인 보호관찰소는 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배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