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시계획 시설중 장기간 사업집행이 미뤄지면서 토지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진 대지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 국회 건교위 安商守의원(한나라·과천의왕)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는 405만8천㎡로 보상비는 1조37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또 10년미만의 미집행시설은 258만1천㎡로 예상보상액이 1조4천469억원에 달해 보상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미집행 시설중 10~20년된 대지는 158만5천㎡(4천241억원)이며 20~30년 242만5천㎡(6천147억원), 30년이상 4만8천㎡(141억원)로 집계됐다.
 이들 대지중 도로용지가 282만3천㎡(7천807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용지 78만6천㎡(1천531억원), 녹지 25만8천㎡(565억원)등의 순이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위헌판정이 내려진후 오는 2002년부터 토지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됐다.
 자치단체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매수청구가 이뤄지면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다시 2년이내에 현금 및 채권등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
 安의원은 “도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불필요한 시설사업을 폐지해 한다 하더라도 5천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朴春大·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