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한 A사를 적발해 대표 임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사는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외곽 창고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입업체에서 받은 중국산 김치의 포장박스와 속 비닐봉지를 제거하고서 다시 포장하는 수법으로 18t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치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부선 3곳, 영동선과 서해안선 각 1곳이다. 이들 휴게소 식당 메뉴판에는 '김치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서울세관이 전했다.
통상 10kg짜리 중국산 김치 1박스는 시중에서 1만5천원 내외, 국내산은 2만5천~3만원에 거래된다. A사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셈이다.
A사가 유통한 중국산 김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5만6천가구의 하루 소비량에 해당한다.
서울세관은 임씨를 원산지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김장 성수기를 맞아 저가의 중국산 김치가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