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법정'의 첫 안건으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했다.
시는 6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팔달구 매산로3가 일원의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첫 심의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에 대해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첫 시민배심법정은 구체적인 시민배심법정 운영 계획이 수립된 후인 내년 1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에 앞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09의 2 일원 주택재개발사업구역(115-4구역) 주민 233명은 지난 2일 연서로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해당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재개발 추진위 설립 뒤 주변여건 변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들도 많다'며 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재개발사업 취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의 소유자 명부와 추진위원회 회계장부 공개, 토지 등 소유자 대상 설명 및 의견조사 등을 시민배심법정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재개발사업구역은 9만4천896㎡ 규모로 지난 2006년 9월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년째 주민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민간 첨예하게 대립된 재개발사업 문제가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다양한 여론 수렴과 법리적 다툼 등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첫 안건 '재개발 취소'
주민 대립 심각한 매산로3가 사업 취소안 상정
내년 1월 개최… 배심원 참여 갈등 해결법 모색
입력 2011-12-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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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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