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신규 사업 계약 업무와 관련해 타 부서 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직원의 주장이 '허위'라며 적극 해명에 나선 상태로, 교육청 내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질 태세다.

6일 경기도의회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주삼)가 지난 5일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도교육청 K사무관은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받은 바 있느냐는 민주당 김영환(고양7) 의원의 질의에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김 의원과 K사무관은 질의 답변을 통해 도교육청 B서기관이 SNS 구축과 관련한 업체 사장을 데리고 와 K사무관에게 소개했으며, 사업 제안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K사무관은 1억원 이상의 계약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제안을 거절했으며, B서기관으로부터 '그런 것도 처리 못하느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직원의 증언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금지조항인 청탁 사실이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K사무관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4월께 B서기관이 교육감실로 불러, U업체 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페이스북 사업 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업체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서는 입찰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대답했더니 바로 면박을 줬고, 당시 비서실 등 직원들도 이를 봤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내가 스마트 아이티 인프라 구축 업무를 맡고 있어 연락이 온 것"이라며 "타 부서 간부로부터 이런 제안이 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이후 도교육청 대변인실 등과 96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두차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서기관과 대변인실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서기관은 "해당 직원의 주장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업무의 성격상 그 직원의 업무 권한에도 맞지 않아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억울해 했다.

대변인실도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강화 차원에서 검토된 사업으로 업무 소관이 대변인실이어서 불필요한 부탁을 타 부서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청 내부 감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갈등이 터진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김태성·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