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폐지계획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내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이른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대못'으로 남은 이 제도가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폐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폐지 도마에 다시 오르는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제는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2005년부터 1세대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게 뼈대였다.
2005년 8·31대책은 중과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부터 1세대2주택자에 50%를 매기고, 비사업용 토지에 60%를 중과하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앴다. 양도차익 계산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해 세부담을 높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2008년 9월 이뤄진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칼을 들이댔지만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대로 놔뒀다.
그 해 국회심의에서는 2010년까지 2주택자에게 6~35%의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에겐 4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한시 경감책이 만들어졌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영구 폐지안을 들고 나온 때는 이듬해 3월 15일이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 앞서 폐지안을 낸 것이다.
국회 심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2010년까지만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합의되면서 '영구폐지'는 무산됐다. 투기지역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추가과세를 적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당시에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행시기를 발표 다음날인 3월16일로 못박으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은 물론 소급적용 시기를 둘러싼 공방까지 낳았다.
그 후 세제개편 때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최대 관심사가 됐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영구 폐지였지만 2010년 세법 개정 때는 일몰시기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데 그쳤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탓이었다.
올해 9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도 폐지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몰이 2012년 말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활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해주는 방안은 반영됐다.
◇"시장안정 효과 적고 오히려 시장왜곡"…내년엔 폐지될까
정부가 중과제도 폐지에 매달리는 것은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됐는데도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위축시켜 가격하락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효과를 유발해 시장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몰 후 중과 회복' 우려가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 양상이고 전세난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됐다. 영구 폐지하면 자산가의 임대용 주택 구매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시장에 전세 물량으로 풀리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취등록세 50%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이면 끝난다는 점도 양도세 중과 폐지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 부담 상승은 거래 위축 요인이 된다. 거래세의 다른 한 축인 양도세 부담을 덜어 완충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폐지안을 낼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투기 수요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데다 부자감세라는 반대논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를 유발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핵심 변수는 내년 국회에서 폐지안을 심의할 시점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다. 그때도 부동산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폐지안이 힘을 받겠지만 시장이 꽤 회복된다면 투기 조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찍 폐지안을 내더라도 심의 시기는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를 장담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