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36.3㎞)의 통행료는 1㎞당 124원. 남부구간(91.3㎞) 47원에 비해 2.6배나 비싸다. 이 같은 이유는 북부구간은 민간이 투자한 민자도로이고 남부구간은 공공이 건설한 재정도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행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Shadow Toll'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 류시균 연구위원은 7일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제안서를 통해 민자도로도 재정도로처럼 통행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이용자들은 기존 통행료의 10%를 덜 낼 수 있다. 또 민자도로 통행료를 재정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받고 대신 이용차량 대수만큼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Shadow Toll'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민자도로 회사의 금융권 대출 부담을 줄여 통행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도록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일정 부분 투자하는 방안과 정부가 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류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류 연구위원은 합리적 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강화를 요구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