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시·군이 건당 5천~1만원에 이르는 시설공사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폐지를 외면하거나 의무하도급제(특수조건)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관내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일선 시·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와 수원시가 각각 지난 2002년 3월과 4월 잇따라 시 발주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폐지를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 19개 시·군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 있으나 파주, 동두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군포, 연천, 과천, 가평 등 10개 시·군이 현재까지도 건당 5천~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용인과 김포 2개시는 최근 도의회에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된 상태로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공사 발주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건축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른바 '묻지마 투찰'까지 이어져 입찰참가수수료 부담이 업체에 따라 연간 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일선 시·군의 단체장과 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요지부동인 자치단체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수원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원시협의회는 '수원시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체결, 도급액 20억~30억원 미만 공사는 20% 이상, 3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30% 이상 시 관내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 하도급을 한다는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자치단체가 관내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특수조건'을 체결한 시·군은 수원시를 비롯 안산과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