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의 공연이 대회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 심사위원들의 밀어주기를 통해 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경인일보 11월 8일자 23면 보도), 행사 주최측이 해당팀의 수상을 반납받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문제를 최초 지적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경표(광명1) 의원은 최근 행사 주최자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측으로부터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으로 선정된 'A보존회'의 수상 반납 결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8일 밝혔다.

문화원측은 공문을 통해 회장단 회의를 한 결과, A보존회의 대상 수상 반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팀은 도의회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역의 민속예술 계승자들이 아닌 안성소재 모 대학의 타악단으로 구성돼 해당 지역 농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일반 연예농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도의회 측은 "참가 절차와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한 데다, 심사의 객관성까지 결여됐다"며 수상 취소를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최근 본예산 심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삭감 처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된 주최자와 수상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심사위원 확대 등 민속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