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의원이 안철수원장 부부를 고발했다.
12일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원장과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위장전입)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용석의원은 안철수원장 고발장에서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 9월5일 안 교수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이촌동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용석 의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여의도가 아닌 이촌동으로 주소를 신고했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희롱 논란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한 강용석 의원은 개그맨 최효종 씨를 고소했다 취하한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대학교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부인인 김미경 의대 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