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한모(6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한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5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제명당했지만 같은 달 23일 의원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행정재판부에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김혜민기자
'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입력 2011-12-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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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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