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재벌총수 친인척 지분 보유현황이 다음달 중 공개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벌 친인척 지분공개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음달 중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실명은 명시하지 않은 채 촌수(寸數)를 기준으로 8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 등 일정한 범주로 나눠 지분보유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또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과 관련, “내달말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