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5천800만원 상당)를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비합리적 변명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2009년 6월 수표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거짓으로 밝혀졌고 앞서 2002년 1천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받은 사실도 있다"며 "둘은 절친한 사이로 많은 정황이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한 전 총리는 "진술을 거부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도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내용과 타당성에는 어떠한 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의 기소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개입이었다"며 "표적수사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표적판결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가 구형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명숙 징역5년 구형…내달 13일 선고
"검찰이 표적수사" 최후진술
입력 2011-12-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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