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의 세대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백성운(한·고양 일산동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반분양은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허용하고, 면적확대는 소형평형(85㎡ 이하)의 경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40%까지 가능하고, 중대형은 30%까지 가능하다. 또한 여유공간내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도 허용된다. 세대수 증가의 경우 도시환경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직증축은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정의에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고, 세대수 증가를 포함한 리모델링 허용시 기반시설 영향검토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마련했다. 또 일반분양 허용에 따른 기존 주택의 지분변동계획 수립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백 의원은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막판까지 소위 위원들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의원과 국토부가 구조안전성 등을 들어 결국 불허된 것이 못내 아쉽다"면서도 "일반분양을 극력 반대해 오던 국토부가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