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말한 실상은 이렇다. "충전소의 경우 택시가 최대 고객이지만, 대부분의 택시업체들이 일부 충전소와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택시업계가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를 등한시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운행중 주유 시기가 오면 먼길을 돌아 충전을 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업체들이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해 공정한 영업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이같은 병폐가 사라져, 택시업계는 물론 LPG 충전소 택시기사 모두가 공정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사실 독자의 감사 메일은 경기도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송영주(고양4) 의원에게 전달돼야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당초 이같은 문제를 최초로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이달초까지 '법인택시 불법 행위(유가보조금 등) 합동점검'을 벌였으며, 그 결과 28개 업체가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지침'에 따른 노사합의 의무사항을 어기고 택시기사들에게 지정 충전소 이용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내주지 않은 업체도 72곳이나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도는 업체에 대한 경고와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의 문제점을 의회의 노력으로 지적하고, 집행부가 이를 개선토록 한 3박자가 갖춰진 의정이었다. 송 의원의 노력으로 이같은 병폐는 올해를 끝으로 작별을 고할지도 모른다. 택시업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스스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