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상호저축은행이 영업 허가도 나지 않은 양주시 한 납골당 사업에 120억원의 PF대출을 해줬다 현재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대출 논란(경인일보 12월 16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해당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상호저축은행이 120억원의 PF대출을 해준 납골당 부지는 양주시 산북동 산 68의 1 1만447㎡의 토지로 현재 신안상호저축은행의 S팀장 명의로 등기가 난 상태다.

26일 부천세무서 및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에 따르면 당초 납골당 사업을 추진했던 (주)N사는 2005년 양주시 산북동 산 68의 1 1만447㎡의 토지 소유주였던 P씨 등 2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및 납골당 사업권을 56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총 5차례에 걸쳐 27억3천200여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납골당 분양대금 중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이 과정에 대해 세무당국은 P씨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금 납부 과정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또 P씨 등 2인이 56억원에 토지 소유권 등을 넘겼다 K신탁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자로 신안상호저축은행 S팀장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56억원에 매매하기로 했던 토지 및 납골당 사업권 중 토지 소유권만 넘겨졌다 할지라도 S팀장이 불과 3억원에 매입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천세무서 관계자는 "당초 P씨 등에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했으나, (주)N사에 매매한 것이 토지 뿐만 아니라 사업권도 있어 양도소득세로 봐야 할지, 사업소세로 봐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토지 이전 관계 및 자금의 흐름 등이 복잡한 데다 관외 지역의 사람들도 얽혀 있어 중부지방국세청에 (부천세무서가 직접)기획조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