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가 드러난 토지거래자와 중개업소, 부동산법인 등에 세무조사가 개시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평택지역에서 국지적인 토지투기 조짐(본보 2003년 12월 3~10일자 보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 지역의 토지 취득자와 양도자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평택지역 토지 취득자 중 부동산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40명 ▲토지 양도자 중 서울·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보유토지를 2회이상 양도한 사람 및 주변시세 대비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한 사람 등 53명 ▲평택지역 거주자와 연계해 매물을 다량 확보하고 개발계획을 과장광고해 지가 급등을 부추긴 부동산 중개업자 5명 등이다.
 
평택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소규모로 분할·양도해 이익을 챙기거나, 텔레마케팅 수법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소득을 탈루한 22개 기획부동산법인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중부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중 평택지역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법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17일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나머지 투기혐의자 및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16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중부청은 특히 평택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외지인 중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 가족의 1999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양도한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의 투기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부동산법인에 대해서는 미등기전매와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법인소득 탈루와 위법거래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중부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담합에 의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탈루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미등기전매 등 관련법규 위반자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부청 민태섭 조사2국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 하되, 평택지역처럼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어날 경우 거래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투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