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의대생 피해자 명예훼손 (사진=연합뉴스)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고려대 의대생 중 한명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28일, 피해 여학생 A씨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배모(25.구속기소)씨와 배씨의 모친 서모(5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가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문서에는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사실과 달리 크게 부풀려진 것",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로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A씨가)평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배씨는 또 "A씨는 평소 다른 학생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다", "A씨의 이기적인 성격으로 학우들이 A씨를 피해왔고 실습 때도 같은조가 되길 꺼려했다"등의 구체적인 사실처럼 보이는 일화를 허위로 조작하기도했다.

   '사실 확인서'로 알려진 이 문서에는 동료 의대생들로부터 해당 내용의 동의를 구하는 서명 날인까지 함께 첨부돼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있다.

   배씨는 사건 수사 단계에서 배씨를 포함한 가해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어머니 서씨와 함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1심에서 배씨 등 가해학생 3명은 징역 1년6월~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배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내려줬는데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적 판결에 앞서 고려대는 이미 배씨 등 3명에게 복학이 불가능하도록 출교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