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도로에서도 방사선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2000년에 시공된 도로 13개 시·군 132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당 0.12~0.25 마이크로시버트(μSv: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된 양)의 방사선이 검출됐다.
조사를 실시한 시·군은 안양시와 안산시, 성남시, 용인시, 시흥시, 김포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이다.
이들 시·군은 소방서와 함께 해당 도로의 2~5개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해 방사선 측정기로 점검했다.
도는 하지만 이번에 나온 방사선량은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정한 방사선 노출 위험 기준인 시간당 0.5 마이크로시버트에는 미치지 않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 기술센터'와 협력, 아스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실태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폐아스콘이 아스팔트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이고, 당시 시공된 도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인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경기도내 일부도로서 '방사선 검출'
13개 시·군조사… 국제기준미달 인체엔 영향없어
입력 2011-12-28 22:4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12-29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