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과 학원 등이 입점돼 있는 복합상가건물에 정신병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그림자 배심 행정재판(경인일보 12월 23일자 23면 보도)으로 진행됐으며, 선고 결과는 배심단의 평결 결과와 일치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이준상 부장판사)는 29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복합상가건물 8~9층을 소유한 김모씨가 정신병원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7층에는 산후조리원이, 4~6층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한 보습학원들이 입점해 있어 환자들의 사소한 난동이나 실랑이 등이 발생할 경우 산모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위험성은 구분 소유자 및 입점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병원의 입점 자체가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단정지을 수 없고, 정신병원을 주거·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시설로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8~9층을 일반목욕장에서 정신병원으로 용도변경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건물 반경 300m 이내에 학교와 주거지가 집중돼 있고, 해당 복합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반려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과 같이 정신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집합건물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불허 처분해 소송으로 불거진 것은 처음이며 아직 상급심 판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법조기자단 7명이 국민참여형 행정재판에 첫 그림자 배심으로 참여한 사건으로, 배심단의 평결 결과도 5대2로 원고 패소였다.

/최해민·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