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포함한 전국 각지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4일 "탄원과 진정은 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경찰청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시행 초기에 있는 대통령령(수사권 조정안)을 해석한 후 일선 경찰에 내려보낸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 접수가 되면 사건부에 기록하는 것이 정식 접수 즉 입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탄원ㆍ진정 건은 혐의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바로 사건부에 등재할 수 없다"며 "모든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사항에 국한되며 탄원ㆍ진정 자체는 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경찰서 내 유치장 감찰과 관련해서도 박 청장은 "유치장 감찰 취지는 피의자가 구금 장소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취지 그대로라면 받아들이지만 감찰을 명목으로 진정ㆍ탄원ㆍ즉결심판 회부 관련 서류 등으로 꼬투리 잡는 것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대구에 이어 인천에서도 중부와 부평경찰서가 3일 검찰이 내사 지휘한 사건 접수를 거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5개 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