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4일 공갈ㆍ갈취ㆍ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여주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가해자 22명 중에 두 명은 여주지역 모 고교 1학년생(16), 무직 청소년(17)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같은 학교 1~2학년 학생 43명(1학년 22명ㆍ2학년 19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총 26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고 학교 인근 야산 등지에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등 소문을 내고 다니면 '머리박기'를 시키거나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한 명에게 시켜 "돈을 모아 갖고 오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 지목된 학생은 동급생 여러 명에게 돈을 거둬 5만~30만원씩 모은 뒤 가해 학생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 '일진 짱'으로 알려진 김군은 지난해 11월8일 후배 남학생 7명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군 등 6명은 지난해 11월 4일과 6일 야간에 한 가해 학생의 집과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출한 여중생 2명(각 13살)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삭제해 경찰에서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행각은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린 뒤 경찰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기도 해 형사들조차 집중이 안될 정도였다"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에 또한번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