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출연기관이 규정에도 없는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수천만원을 현금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감사에서 170억원대의 공사를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적발됐지만,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재)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2009년 6월 A이사장이 새로 선임되자 추가경정 예산안에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정보활동비'를 신설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이후 2009년 A이사장에 700만원, 2010년 A이사장에 1천만원과 B원장에게 630만원 등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2천33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진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은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수당 등도 업무추진비와 직책수당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진테크노파크는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기 계약도 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2005년 167억원짜리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를 발주하면서 Y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2007년에는 6억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S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기도 했다. 당시 이사회는 '출연을 많이 하는 특정단체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했지만,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등과 함께 관련자를 견책만 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통상 이 같은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방법의 문제와 편법 몰아주기 등을 감찰해 중징계 이상을 주는 것이 관례여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할 때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태였고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퇴직해 문책이나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며 "다만 감리 부문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해당 공무원의 견책과 기관경고 등을 줬다"고 밝혔다.

2005년 북부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한 대진테크노파크는 도가 40억원을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도청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