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재희 위원장이 5일 밤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항의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의결한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제체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5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여야가 지난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법에 합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합의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미디어렙법안 심사에 앞서 KBS 수신료 관련 소위 구성안이 저녁 10시37분 회의가 속개 직후 한나라당에 의해 기습 처리되면서 민주통합당은 격하게 반발하며 미디어렙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KBS 수신료 인상안의 내달 처리를 목표로 KBS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KBS 공영성 강화 소위' 구성안이 처리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 직전이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의 전재희 문방위원장에게 "여야 간사 협의 중에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치기 하는게 어딨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으며, 미디어렙법 처리에 앞서 5분간 정회가 이뤄졌다. 또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회의는 속개됐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안과 방송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3월∼5월 사이에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됐다.

   또한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각 미디어렙으로 하여금 지역ㆍ중소 방송 지원을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미디어렙법 처리가 파행 속에 이뤄짐에 따라 향후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 심의는 물론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 등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