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지만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법안이 이날 문방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며 일부 언론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 입법은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3년 넘게 표류해왔다.
◇ 미디어렙 어떤 내용 담았나 =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의 안을 그대로 담았다.
법안은 ▲1공영 다민영 체제(MBC 공영 포함)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동종 매체간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종편 채널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간 현재처럼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개 방송사는 40%까지 지분을 확보해 자사 미디어렙에 대해 최대 주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MBC는 공영 방송사로 분류돼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체제에 속하게 됐으며 지주회사의 출자가 금지돼 SBS[034120]의 경우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의 출자로 만든 미디어렙(미디어크리에이트)을 통해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크로스미디어 판매'(교차 판매)는 이종(신문-방송)간에는 금지됐지만 동종(지상파-케이블 판매) 사이에서는 허용된다.
종편이 신문의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SBS가 SBS플러스 등 계열사인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는 판매할 수 있다.
법안은 미디어렙 설립으로 인한 중소방송사의 광고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과거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했지만 동종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으로 인한 중소 PP의 피해를 막을 보호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 본회의 처리 난항 예상…논란 이어질 듯 = 미디어렙 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법안이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 심의는 물론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 등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에 대해 한나라당의 안에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주장해온 일부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은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SBS나 종편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4월 총선 이후 입법'을 주장했었다.
민언련은 이날 법안 통과 직전에도 성명을 통해 "연내입법이 아닌 엉터리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반대한다"며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보장한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언론계에서는 미디어렙을 둘러싼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시행령 투쟁'과 법안 개정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MBC와 SBS의 자사렙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 종편이 미디어렙에 위탁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회적 확인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2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