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저소득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에게 주는 생계비를 3만2천원 올리고 연료비 지원금액도 5만원 인상한다.
도는 8일 이런 내용의 무한돌봄사업 지원기준을 밝히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올해부터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생계비를 기존 81만8천원에서 85만원으로 3.9%(3만2천원) 인상한다.
지원 신청요건도 위기사유 발생 6개월 이내에서 올해부터 1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연간 1회에 한해 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생계비와 교육비만 주던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항목에 장례 보조비와 해산비를 추가했다.
올해부터 입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점심만 주던 급식비를 저녁식대로 확대했다.
급식비 지원기준도 3개월 미납자에서 1개월 미납자로 완화하고, 위기가정으로 전환될 우려가 크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우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료비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한해 위기전환 우려가정에 대해서도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는 올해 무한돌봄사업 예산으로 154억원을 책정했으며 KCC에서 낸 10억원을 무한돌봄 성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형 일자리예산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은 최근까지 6만여 위기가구에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경진기자
무한돌봄대상자 생계비 '85만원'
입학금·저녁식사비 추가… 연료비 15만원 지원
재신청 요건등 기준 대폭완화 수급시기 조절도
입력 2012-01-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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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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