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절차 비용을 현행 최소 1억5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평균 180일에서 100일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와 김혁규 당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공장용지 공급확대 ▲인·허가 절차 개선 ▲투명성 제고·서비스 개선 ▲부담경감·지원강화 등을 통해 행정절차 비용 및 기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공장용지 공급 확대 대책에는 공장설립이 용이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면적 제한(1만㎡) 완화, 2종 지구단위구역내 공장용지 비율 조정, 농지전용허가 간소화 등이, 인·허가 절차 개선에는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제, 각종 변경사안에 대한 절차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은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 규제·구비서류의 표준화 등을, 부담경감 및 지원강화 방안은 농지, 산지, 초지 등 조성비 면제, 이행보증금 축소, 중소기업 창업절차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이 실현될 경우 2005년에 2천200여건의 창업증가, 4만2천명의 고용창출, 2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9월중 국민공모를 거쳐 10월초 규제개혁과제 및 추진일정을 수립한 후 내년 8월까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과제, 그후 2006년 8월까지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밖에 수도권 공장신설 규제 완화, 토지제도 개혁 추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정책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창업 행정절차비용 현행 10분의 1로
입력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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