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수원시 인계동 주유소(경인일보 2011년 10월 31일자 23면 보도) 폭발 사고 이후 업주 등 4명이 구속됐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찰이 사망피해 발생의 책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보상 역시 막막한 상황이다.

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A 주유소 폭발사고와 관련, 지난 5일 유사 석유를 판매한 이모(47)씨를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4명을 구속 수사했지만 모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을 뿐 과실치사나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구속된 피의자 모두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사고 당시 주유소 내에서 숨진 사장 권모(45)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권씨가 주유소의 실제 업주였으며, 유사 석유 구입과 판매 역시 권씨 혼자 벌이고 지시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주유소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24일 이후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경찰은 이들 중 누구에게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고 책임자가 가려지지 않아 최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역시 막막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유소 사장과 숨진 사장, 이번에 구속된 업자 등이 고향 친구로 함께 동업해 주유소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결같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