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중학생 일진회사건'의 주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어린 나이임에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간 하급생 4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으며,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공갈ㆍ갈취ㆍ성폭력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인 A군은 지난달 26일 골프연수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해 이날 실질 심사를 받지 못했으며 9일 오후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승용기자